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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허가 문서, 무엇이 달라졌고 의학번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

📋 요약

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는 글로벌 의약품 규제 기준에 발맞춰, 허가 문서 양식과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의약품 제품설명서(한미의약품 기준문서) 및 전자 공시(E-labeling)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며, 제약사들은 번역과 검토 프로세스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는

글로벌 의약품 규제 기준에 발맞춰,

허가 문서 양식과 제출 방식에 대한

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의약품 제품설명서(한미의약품 기준문서) 및

전자 공시(E-labeling)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며,

제약사들은 번역과 검토 프로세스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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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제품설명서, 무엇이 바뀌고 있나?

한국의 의약품 허가 문서는 전통적으로 제품 개요,

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이상반응,

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

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.

그러나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

전자 제품설명서(e-Labeling) 도입 논의

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환자·의료진 대상 정보 제공 체계 전환.

표준화된 문서 구조 요구

국제 공통 기술 문서(CTD) 형식 준수 강화.

다국적 임상 데이터 기반 문서 증가

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번역 및 현지화 필요성 증가.

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서 포맷 변경이 아니라,

번역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규정 이해도까지 요구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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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번역 관점에서의 주요 대응 전략

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

한국 식약처 고시뿐만 아니라 ICH 가이드라인, EMA/FDA의 유사 규정까지 폭넓은

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는 원문 해석뿐 아니라,

번역 후 문서 검토의 기준을 세우는 데 핵심이 됩니다.

일관된 용어 사용

의약품 설명서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

용어집 구축이 중요합니다. 다국어 CTD 문서를

번역할 때에는 국제 의약 용어(MedDRA, WHO-DD 등)의 일관된 사용이 필수입니다.

임상·비임상 구분 번역 전략

한 문서 안에서도 임상적 표현과

비임상적 실험 결과가 혼재되므로,

각 섹션별로 톤과 번역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.

규제 제출용 vs 소비자 대상 번역 분리

식약처 제출 문서와 환자용 제품설명서는 표현 방식,

용어 난이도, 톤에서 뚜렷한 차이를 둬야 하며,

이는 문서 작성 및 번역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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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허가 문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,

규제 지식과 문서 구조 이해, 분야별 번역 기술이

요구되는 복합 업무입니다.




전문성과 프로세스가

번역 품질을 결정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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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디트랜스는 한국 식약처 기준뿐 아니라,

미국 FDA, 캐나다 HC, 유럽 EMA 규정까지

반영한 전문 의학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,

e-labeling 전환과 CTD 문서 대응을 위한

통합 번역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정확성과 규정 대응이 필요한 의학번역,

메디트랜스와 함께 준비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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